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민은 탈퇴와 환불 문제입니다. 최근 법적 보호장치가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 가입 철회 기간과 절차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조합 가입 후 30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 철회 시 조합은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예치기관은 10일 이내에 예치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분담금 환불 유형별 처리 방식
조합 탈퇴 방식에 따라 환불 절차와 시기가 달라집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 취소의 경우, 취소 의사 표시가 도달한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분담금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임의탈퇴의 경우에는 신규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후에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세대주 변경과 자격 상실
세대주 변경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 시에도 분담금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불 시기와 금액은 계약 내용과 조합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불 청구 절차와 법적 대응
환불 청구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조합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소송 시에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환불 문제는 복잡한 법적 절차가 수반되므로, 가입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