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퇴직소득 과세체계가 크게 바뀌면서 퇴직금에 대한 세금 부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희망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금과 위로금에 대한 세금 처리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의 구분
퇴직금은 법정퇴직금과 법정외퇴직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기간에 따라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며, 희망퇴직 시 추가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법정외퇴직금에 해당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
퇴직소득세는 법정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2023년부터 근속연수공제가 확대되어 3년 근속자의 경우 기존 9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제액이 증가했습니다.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 '4000만원+(초과연수×300만원)'으로 계산되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활용한 절세 전략
퇴직금과 위로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과세를 인출 시점까지 이연 가능
- 세전 금액으로 운용되어 수익률 제고 효과
- 연금 수령 시 10년까지는 30%, 11년 이후에는 40%의 세금 감면 혜택

퇴직소득 정산특례 활용법
과거 중간정산 경험이 있다면 퇴직소득 정산특례를 신청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산특례는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기존 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희망퇴직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퇴직금과 위로금을 별도의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자금 운용에 유리합니다. 단, IRP 계좌 수령 가능 여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